모든 직장인은 마음 속 한 구석에 퇴사의 꿈을 품고 산다.
하지만 진짜로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건강보험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
회사에 소속될 때와 아닐 때는 건강보험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고, 자칫 잘못하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퇴사/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확 오르는 것일까?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이다.
1. 직장가입자 | 회사에 다니며, 일정 소득이 있다. 이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고용한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
2. 지역가입자 |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파악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재산, 자동차, 보증금 및 월세 등등)을 반영하여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전액 본인부담. 직장을 퇴직/실작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3. 피부양자 | 근로능력 없음.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 과거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피부양자였기 때문이다. |
즉,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자체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언제 신청?
퇴사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 전 확인할 점은?
1.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확인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 보유 수준과 연동해 건보료가 산정된다.
보통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간혹 보유한 재산이 적은 경우 건보료가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지서 확인 후 더 적은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2.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사람의 보험료 확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예: 부모님)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내가 보험료 폭탄을 피하더라도, 어쩌면 부모님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할 경우, 작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
가입조건?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
유지 가능 기간은?
최대 36개월 간 유지 가능하다.
단, 임의계속가입 후 직장 가입, 피부양자 등재 등의 사유로 자격 변동 시, 임의계속가입은 자동 탈퇴 처리된다.
나중에 재가입 시 가입요건을 재충족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취소되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격 상실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
신청 방법은?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2. 유선 (1577-1000)
3. 팩스 또는 우편
아래 링크로 임의계속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입니다. 2019.07.17. 게시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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